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세

취득가액을
넣어주세요.

취득세율·다주택 중과·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한 번에 계산해요.

조정지역 다주택은 8~12%로 중과돼요.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0.2%)가 붙어요.

취득세 계산기는 주택·아파트를 매매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을 때 내는 취득세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1%에서 최대 12%까지 달라지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 1주택 기본세율: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1~3%(구간 비례), 9억원 초과 3%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비례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취득가의 0.2%)가 추가됩니다

예시) 5억원 주택을 1주택으로 취득하면 취득세율 1%가 적용돼 취득세 500만원,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같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으로 취득하면 8% 중과로 취득세가 4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애최초·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도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기본 세율 기준의 간이 계산이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등 감면특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실제 취득세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취득일(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경매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취득세도 낮아지나요?

네,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경매는 낙찰가)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낙찰가가 낮으면 취득세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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