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세후 실수익률 계산기는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세금을 모두 떼고 실제로 남는 돈(세후 실수익)과 수익률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경매 투자의 진짜 수익을 보려면 낙찰가뿐 아니라 취득세, 명도·수리비 등 부대비용, 그리고 나중에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 시세차익만 보고 입찰했다가 세금 때문에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입찰 전 세후 실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세후 실수익률 계산 방법
- 총 취득원가 = 낙찰가 + 취득세 + 부대비용(명도비·수리비·대출이자 등)
- 세후 실수익 = 예상 매도가 − 총 취득원가 − 예상 양도소득세
- 실수익률 = 세후 실수익 ÷ 총 취득원가 × 100, 보유기간으로 나누면 연환산 수익률
- 보유 2년 미만은 단기 양도세율(60~70%)이 적용돼 수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 2026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므로 보유 주택 수도 함께 확인하세요
예시) 낙찰가 3억원, 취득세·수리비 포함 총 취득원가 약 3.3억원, 2년 보유 후 4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 예상 양도세를 차감한 세후 실수익과 실수익률, 연환산 수익률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 권리분석(보증금 인수, 체납 관리비)도 반영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세금과 비용 기준의 수익률만 다룹니다. 낙찰 후 인수해야 하는 임차보증금, 체납 관리비, 유치권 등 권리분석은 별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출이자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예상 대출이자 총액을 부대비용 칸에 더해 입력하면 됩니다.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커져 실수익률이 낮아지므로 함께 고려하세요.
Q. 경매로 낙찰받아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경매 낙찰도 부동산 취득에 해당해 동일하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낙찰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율(1~3%, 다주택·조정지역은 8~12%)이 적용됩니다.